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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도 안했는데',쿠팡 납치 광고 조사 착수

sh1111 2025. 6. 20. 18:31

쿠팡의 자동 재생 광고, 일명 '납치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식 조사 대상이 되면서 온라인 광고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사용자들 사이에서 "클릭도 안 했는데 왜 광고가 떠?"라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방통위는 쿠팡이 운영 중인 특정 광고 기법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광고가 앱 내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재생되는 구조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광고가 팝업되거나 전체 화면에 재생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팝업광고와 달리, 콘텐츠 흐름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특히 모바일 앱이나 뉴스 콘텐츠 플랫폼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단순한 UX 오류로 보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측은 테스트성 광고였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 광고가 노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쿠팡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광고 기법 변경이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광고 정책 전반에 걸쳐 자율규제 혹은 외부 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사용자 동의 없는 광고 노출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광고 차단 기능이 일반화된 시대에, 이용자 권리를 무시한 광고는 오히려 반감만 키운다는 점에서 쿠팡의 대응 방향이 주목됩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다양한 앱 기반 플랫폼들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광고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노출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단순히 쿠팡 한 곳의 문제가 아닌, 국내 전체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광고 효과성, 기업 이미지까지 고려한 광고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칙이 바뀔 수 있으며, 모든 플랫폼 운영자들은 사용자 동의 기반 광고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